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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5524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1-02-10공포 2021-02-10공포번호 16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양쪽 모두 사망하기 이전에 진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김해시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

지원의 범위

지원의 범위는 가정법원의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제반 법률지원으로 한다.

제5조

지원방법 등

① 지원대상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법률지원을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비용지원

시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자가 타기관이나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