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의 재료비 징수 사무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산림환경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3.3.17.>
삭제 <2023.3.17.>
삭제 <2023.3.17.>
관리자는 그날 징수한 재료비를 별지 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되,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출력하여 사업소 자금관련 업무처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7.> [제목개정 2023.3.17.]
① 개인 또는 단체가 체험학습프로그램 이용을 예약할 경우 재료비를 모두 납부하여야 하는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험일을 기준으로 4일 전까지 예약할 경우: 예약일부터 2일 이내
2. 체험일 기준 3일 전부터(당일 포함) 예약할 경우: 예약 당일
② 체험을 예약한 개인 또는 단체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재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 재료비는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17.>
제6조에 따라 납부된 재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을 신청한 입금자 명의의 통장으로 납부된 재료비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3.3.17.>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관리자가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요구한 경우
2. 재료비를 납부한 이후 체험학습프로그램 이용 전에 신청을 취소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관리자의 사정에 의해 체험을 하지 못한 경우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학습프로그램 체험장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관리자의 안전관리 등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경우
2. 체험학습프로그램에 사용하는 도구, 용품 등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경우
3. 그 밖에 관리자가 체험장의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