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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5522

충청북도규칙시행 2021-02-10공포 2021-02-10공포번호 299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2. “연구소”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3. “공장시설”이란 공장용지 안에서 물품을 제조,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 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
4.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을 말한다.

제3조

민간전문가 활용

「충청북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1. 자문료: 별표 1을 적용
2. 투자유치를 위한 정보 수집 등에 필요한 활동경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2호나목을 적용

제4조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업은 별표 2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정하며,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출장경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2호나목을 적용
2. 전문컨설팅 비용 등

제5조

입지 지원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분양가 차액 보조금은 본사ㆍ연구소ㆍ공장시설ㆍ관광업 등의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 또는 신규투자ㆍ증설하는 경우에 시설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분양가액과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가액과의 차액을 지원하거나 정상임대료와 인하된 임대료의 차액을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분양가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5년 이상 하여야 한다.
④ 분양가 차액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분양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분양가 차액 보조금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본사ㆍ연구소ㆍ공장시설ㆍ관광업 등의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 또는 신규투자ㆍ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지원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기업당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그 밖의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고용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본사ㆍ 연구소ㆍ공장시설ㆍ관광업 등의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 또는 신규투자ㆍ증설하여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기업당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로 고용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고용보조금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장시설, 연구시설 또는 사업장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데 드는 건축비
2. 사업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용할 자본재, 연구기자재 구입비
3. 전기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입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투자협약일 이후 착공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가 시설보조금을 지원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지출계획의 이행실적 등을 평가하여 심의를 거쳐 지원한다.
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10년 이내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보조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투자계획의 변경 또는 보조금의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금액 또는 지원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부지매입비용 지원에 대한 재정분담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다.
② 외국인투자지역 단지형의 경우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고시 후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취득절차에 따라 부지매입비용을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제10조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지원

조례 제20조에 따른 지원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조제8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 총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2억원 이내로 지원
2. 영 제2조제8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 토지매입비의 20퍼센트 범위에서 2억원 이내로 지원
3. 영 제2조제8항제5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규모 결정

제11조

투자유치 성공 보상

① 조례 제27조에 따른 포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실제투자가 이루어진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은 기여도, 활동실적 및 지급기준액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투자유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의 경우 도지사가 개인별로 지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선진지 시찰로 대체할 수 있다.
③ 포상금을 받으려는 자가 2명(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 이상인 때에는 그 중 기여 비율이 높은 자가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되, 별표 4의 투자유치 실적 2명 이상인 경우 차등적용 기준에 따라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각각 기여비율을 명시하고 각각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은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연도의 예산이 부족하여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할 수 있다.
⑤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2조

다른 규칙의 적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및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