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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자치법규 2205521

충청북도조례시행 2024-12-13공포 2024-12-13공포번호 52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기본방향

이 조례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2. 내구성(耐久性)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4.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순환이용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
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
다.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
라. 재사용ㆍ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도지사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순환원료의 사용 비율을 높여야 하며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며,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까지 최대한 사용하는 등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순환경제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과 장래 발생 예측량
3.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4. 폐기물의 감량 및 순환이용 등 연차별 순환경제 추진전략
5. 제4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전략
6. 제4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과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8. 순환경제사회산업의 육성방안
9. 그 밖에 도지사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순환경제 통계조사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행정기관 장 등이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순환경제 성과관리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의 중장기ㆍ단계별 순환경제 목표와 도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의 성과관리를 위해 시ㆍ군의 이행 실적을 반영하여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순환자원 우선구매

① 도지사는 법 제25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제10조

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도 내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시장ㆍ군수가 설치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3. 자원순환사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4. 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 촉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교육 등

도지사는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민 및 관련 단체 등을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