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도 협의회”라 한다)가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군 협의회”라 한다)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협력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도 협의회와 시‧군 협의회 간의 제1호와 관련된 협력 사업 및 사회복지종합정보 연계체계 구축
3. 그 밖에 도지사가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도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 관리, 평가,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