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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5519

충청북도조례시행 2021-02-10공포 2021-02-10공포번호 45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도 협의회”라 한다)가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군 협의회”라 한다)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협력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도 협의회와 시‧군 협의회 간의 제1호와 관련된 협력 사업 및 사회복지종합정보 연계체계 구축
3. 그 밖에 도지사가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도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준용

도지사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 관리, 평가,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