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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자치법규 2205516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54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지사가 실시하는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촉진하고, 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높이며, 규제를 개선하여 도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감사대상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도민의 복리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사전 컨설팅감사”란 공무원 등이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컨설팅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 등에 적용한다. <개정 2025.4.4.>
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2. 시ㆍ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도 출자ㆍ출연기관
② 사전 컨설팅감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법규에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대상

사전 컨설팅감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인ㆍ허가 등 규제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능동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2. 업무 추진 후 환경 및 여건의 변화로 예산낭비 등이 예상되는 경우
3. 업무 추진 시 관계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제5조

제외대상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컨설팅감사 대상 에서 제외한다.
1. 감사ㆍ조사 또는 수사 진행 중인 사항
2. 재판, 행정심판 및 이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정책적 결정이 요구되는 사항

제6조

사전 컨설팅감사의 신청과 이송 등

① 사전 컨설팅감사는 충청북도 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이 처리한다.
②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려는 신청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 본청, 소속기관은 해당 업무부서의 장이 신청하고, 시ㆍ군, 출자ㆍ출연기관은 해당 감사부서의 장이 신청하되, 감사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부서의 장이 신청한다.
④ 감사관은 제2항 및 제7에 따라 접수된 사전 컨설팅감사를 자체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감사원장이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당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처리하도록 이송하고, 그 결과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민원인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의뢰

①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인가ㆍ허가ㆍ승인ㆍ등록ㆍ면허(이하 “인ㆍ허가 등”이라 한다)를 신청한 사람(이하 “민원인”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도록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②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하려는 민원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뢰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도 소관사무는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군 소관사무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한다.
③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받은 시장ㆍ군수는 지체 없이 제6조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해야 한다.
④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받은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한다.
1. 해당 인ㆍ허가 등의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미 완료된 경우
2. 관련 법령 등에 해당 인ㆍ허가 등의 요건 및 처리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해당 인ㆍ허가 등 또는 관련 법령 등에 대해 판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4. 해당 인ㆍ허가 등과 관련한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⑤ 인ㆍ허가 등과 관련하여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서 이뤄진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의 경우 감사관은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반려하지 않고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제8조

사전 컨설팅감사 실시

① 사전 컨설팅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함께 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사전 컨설팅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 및 관련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감사의견서 작성 및 결과의 통보

① 감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법령 등 해석사무와 결합된 경우를 포함한다) 결과를 제6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제7조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기관 및 민원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감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령 등 해석사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를 제6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기관 및 민원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통보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알리고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처리기간 산정 시 중앙행정기관(부처)에 신청한 날부터 통보된 날까지는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④ 감사관은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법령 등이 현실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 및 신청기관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 및 신청기관의 장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정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련기관 등 자문

① 감사관은 제8조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서는 전문가심의단(이하 “심의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1. 심의단의 구성 : 도 감사관 및 팀장, 사안과 관련 있는 충청북도청 부서전문가 및 외부전문가 등
2. 심의단 운영 : 사안별 심도있는 검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도 감사관은 심의단 참여를 요청하고 그 요청을 받은 부서는 전문가를 추천해야 한다.
3. 심의단 의견 반영 : 감사관은 심의단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의견서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서 외부 전문가들이 사전 컨설팅감사의 자문을 한 경우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감사이행결과의 제출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를 통보 받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해당업무 추진에 반영한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전 컨설팅감사의 효력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에 기속되지는 않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행정을 위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감사 및 징계를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

적극행정 포상 등

① 도지사는 적극행정을 실천함으로써 규제를 개선하고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기관 및 공무원 등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② 감사관은 적극행정의 사례를 전파하고, 공무원 등의 교육에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