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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515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54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외국인투자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2.>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3.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란 외국인을 위한 학교 및 의료기관 등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9항에 따른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 보조금”이란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규로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6. “외국인투자지역” 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①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2.>
② 협의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영 제23조 및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5.10.2.>

[제목개정 2025.10.2.]

제3조의2

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 구성과 위원의 자격은 영 제23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은 외자유치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완료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외자유치 담당 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2.]

제4조

공무원 파견

도지사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외국인투자유치 전문기관에 5급 이하 공무원을 파견하여 외국인투자유치와 관련한 투자정보 수집 및 투자유치 업무를 지원하고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외국인투자진흥관실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독려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을 외국인투자 유치 업무 담당과에 둔다.
② 외국인투자진흥관은 외국인기업투자 유치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③ 삭제 <2025.10.2.>

제6조

외국인투자기업협의회

도지사는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운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협의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의 고충 및 건의사항을 수렴ㆍ처리하고 투자환경 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충청북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충청북도 출자ㆍ출연기관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및 사후지원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민간전문가 활용

① 도지사는 외국인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 회계사, 국제투자전문가(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컨설팅사 등의 투자유치전문가에게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및 유치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또는 장비 분야에 첨단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이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10.2.]

제10조

민간기관 전문가의 파견근무

① 도지사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ㆍ외 민간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유치관련 기관ㆍ단체에 소속 외국인투자 유치 전문가의 충청북도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파견 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삭제 <2025.10.2.>

제13조

입지 지원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충청북도 도민을 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충청북도 도민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고용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신규 채용하는 상시 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현금 지원

도지사는 법 제14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시설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의2에 따른 현금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효과를 검토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2.>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투자금액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제조업은 업체당 100억원까지, 서비스업은 업체당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보조금의 지원대상은 신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도와 사전 협의를 거쳐 투자협약을 체결한 업체에 한정한다.

제18조

금융지원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하여 조성개발비 및 기반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ㆍ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지역에 부지매입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주계약 전이라도 매도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지원

① 도지사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법 제13조에 따라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연간 임대료 또는 사용요율은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9조 및 제32조를 따른다.

제21조

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한 특례

법 제13조의3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에 대한 분할 납부 등과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료 감면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및「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2조

기반시설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9조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하여 도로, 용수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광사업 및 국제회의시설에 대한 지원은 임대 부지 지원에 한정한다. 이 경우 관광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지역의 기반시설 지원은 개별 수요를 고려하여 협의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5.10.2.>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관광호텔업 또는 수상관광호텔업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
3.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4.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제23조

지원 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라 지원하는 외국인투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2.>
1. 영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외국인 투자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소재, 생산공정 등에 관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3.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③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제24조

행정적 지원

도지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도의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외국자본을 유치할 경우 법령의 범위에서 행정적 지원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

우대조치

도지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도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외국자본 유치 제안자에게 필요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26조

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등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2.>
1.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투자기업이 사업이행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폐업 또는 매각한 때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융자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 한 때
6. 교육훈련보조금ㆍ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유지하지 아니한 때
7. 정산 시 사업계획서 상 투자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때
8. 그 밖에 도지사가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반환 또는 상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법 제14조의2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은 국가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에 따른다.

제27조

투자유치 성공 보상

① 도지사는 외국인 투자 및 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공무원, 단체 또는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유치 성공 보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

다른 조례 등의 적용

이 조례에서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및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0.2.>

제29조

삭제

삭제 <202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