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외국인투자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외국인투자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2.>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3.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란 외국인을 위한 학교 및 의료기관 등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9항에 따른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 보조금”이란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규로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6. “외국인투자지역” 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①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2.>
② 협의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영 제23조 및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5.10.2.>
[제목개정 2025.10.2.]
① 협의회 구성과 위원의 자격은 영 제23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은 외자유치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완료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외자유치 담당 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2.]
도지사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외국인투자유치 전문기관에 5급 이하 공무원을 파견하여 외국인투자유치와 관련한 투자정보 수집 및 투자유치 업무를 지원하고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독려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을 외국인투자 유치 업무 담당과에 둔다.
② 외국인투자진흥관은 외국인기업투자 유치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③ 삭제 <2025.10.2.>
도지사는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운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협의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의 고충 및 건의사항을 수렴ㆍ처리하고 투자환경 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충청북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충청북도 출자ㆍ출연기관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및 사후지원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외국인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 회계사, 국제투자전문가(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컨설팅사 등의 투자유치전문가에게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및 유치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또는 장비 분야에 첨단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이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10.2.]
① 도지사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ㆍ외 민간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유치관련 기관ㆍ단체에 소속 외국인투자 유치 전문가의 충청북도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파견 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삭제 <2025.10.2.>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충청북도 도민을 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충청북도 도민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신규 채용하는 상시 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법 제14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의2에 따른 현금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효과를 검토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2.>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투자금액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제조업은 업체당 100억원까지, 서비스업은 업체당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보조금의 지원대상은 신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도와 사전 협의를 거쳐 투자협약을 체결한 업체에 한정한다.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하여 조성개발비 및 기반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ㆍ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지역에 부지매입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주계약 전이라도 매도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법 제13조에 따라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연간 임대료 또는 사용요율은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9조 및 제32조를 따른다.
법 제13조의3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에 대한 분할 납부 등과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료 감면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및「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법 제19조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하여 도로, 용수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광사업 및 국제회의시설에 대한 지원은 임대 부지 지원에 한정한다. 이 경우 관광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지역의 기반시설 지원은 개별 수요를 고려하여 협의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5.10.2.>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관광호텔업 또는 수상관광호텔업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
3.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4.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라 지원하는 외국인투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2.>
1. 영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외국인 투자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소재, 생산공정 등에 관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3.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③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도지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도의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외국자본을 유치할 경우 법령의 범위에서 행정적 지원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도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외국자본 유치 제안자에게 필요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등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2.>
1.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투자기업이 사업이행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폐업 또는 매각한 때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융자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 한 때
6. 교육훈련보조금ㆍ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유지하지 아니한 때
7. 정산 시 사업계획서 상 투자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때
8. 그 밖에 도지사가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반환 또는 상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법 제14조의2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은 국가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외국인 투자 및 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공무원, 단체 또는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유치 성공 보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에서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및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0.2.>
삭제 <202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