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4. 9.>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4.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5조의2의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불법촬영물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을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3. “2차 피해”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 9. 29.]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5. 9. 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신설, 2025. 9. 29.>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 9. 29.>
1. 디지털성범죄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ㆍ예방교육 및 홍보 방안<개정, 2025. 4. 9.>
4.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4. 11. 11.>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 점검단 운영<개정, 2025. 4. 9.> 2.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홍보 및 인식 개선 사업<개정, 2025. 9. 29.>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심리치료 및 의료ㆍ법률 지원 5. 불법촬영물등과 피해자 신상정보의 삭제 및 이에 대한 모니터링 지원<신설, 2024. 11. 11.><개정, 2025. 9. 29.> 6. 디지털성범죄 2차 피해 방지 및 인식 개선 사업<신설, 2025. 9. 29.> 7.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24. 11. 11.][제6호에서 이동, 2025. 9. 29.]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이 디지털성범죄가 의심되는 불법촬영물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체계를 마련하는 경우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게 신고에 따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9. 29.]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 4. 9.><개정, 2025. 9. 29.>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개정, 2025. 4. 9.>
이 조례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전문개정, 2024.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