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민원상담인을 위촉하여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통하여 민원행정서비스의 편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민원상담인을 위촉하여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통하여 민원행정서비스의 편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원상담인(이하 “상담인”이라 한다)은 명예직으로 하며,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2조에 따라 위촉된 상담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상담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안내
2. 노약자 및 장애인 등의 민원서류 작성 지원
3. 민원인에 대한 각종 행정정보 제공 및 시책 등 홍보
4.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한 행정제도 등을 관련 부서에 건의
① 상담인의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다. 다만, 필요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상담인은 별지 서식의 상담일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상담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민원사항의 처리 과정이나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상담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제2조 단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6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4. 상담인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힌 경우
5. 그 밖에 상담인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상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