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3.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종특별자치시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안전취약계층 지원
2. 안전취약계층 대상 안전교육 추진
3. 안전취약계층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
4. 재원 조달
5.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 안전관리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안전취약계층 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안전취약계층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안전 확보 및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13세 미만의 어린이
2. 65세 이상의 노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7.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8.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물품 또는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재난 및 사고예방 또는 사고발생 시 초기 생존에 필요한 재난안전용품
2.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제6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을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련 전문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 조례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