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목재 및 목재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목재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포천시 목공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목재 및 목재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목재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포천시 목공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공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이란 목공 체험스튜디오, 작업실, 사무실, 목공카페, 공구실, 재료실, 창고 등을 포함한 시설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목공체험 프로그램”이란 목재를 이용한 목공품 만들기 등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체험료”란 목공체험장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4. “재료비”란 체험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비로써 체험료와는 별도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리자”란 체험장을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담당 공무원이나 체험장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포천시 목공체험장은 포천시 관내에 둔다.
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 및 체험을 통한 목재문화 진흥
2. 목재를 활용한 목공체험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 운영
3. 목재 및 목재제품 등의 전시 및 홍보
4. 산림 자원 등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관리자는 소관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자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공무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 등을 배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목공기능사 또는 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험장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험장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비영리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관리ㆍ운영 위탁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체험장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체험장의 이용시간을 조정하거나 휴장할 수 있다. 다만, 휴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장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장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체험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22.>
1. 일ㆍ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4. 5월 1일(근로자의 날)
① 체험장의 목공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사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신청 후 3일 이내에 체험료 및 재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체험 예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체험전에 체험료 및 재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체험료 및 재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다.
① 체험장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체험료 및 재료비를 부담한다.
② 체험료 및 재료비는 신용카드, 계좌입금, 지역화폐 사용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체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체험료 및 재료비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 및 재료비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12.2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후원하는 행사와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험료 및 재료비 전액 면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체험료 50퍼센트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보호자(보호자 1명에 한정한다)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
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사. 「포천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신청자 또는 체험자가 체험료 및 재료비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① 체험장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행위자에게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체험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장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하는 경우
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 조명 설치, 음향 송출, 행사, 영리행위 등을 하는 경우
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경우
5. 전시물 또는 기구 등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경우
6.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음식물을 반입하는 경우
7.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경우(다만, 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8. 그 밖에 시장이 시설보호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자는 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체 운영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체험장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