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 등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 등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28.>
1. “보건위생물품”이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2. “여성청소년”이란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보건위생물품의 이용권[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배부 등과 관련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보건위생물품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보건위생물품 지원현황 및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단,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