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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5507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1-02-10공포 2021-02-10공포번호 24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 고유의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음식”이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음식이나 지역특산물을 이용하여 조리한 음식으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음식을 말한다.
2. “향토음식점”이란 향토음식을 조리ㆍ판매하는 음식점으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음식점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을 위한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향토음식 심의위원회

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향토음식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향토음식 개발에 관한 사항
3. 향토음식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4. 향토음식점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5.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에 관한 사항
6. 향토음식 관련 전시회 및 경연대회에 관한 사항
7. 「경상남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경상남도 조례”라 한다)에 따른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 기능보유자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향토음식의 발굴ㆍ개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관광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식품위생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향토음식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의령군의회 의원
2. 식품ㆍ관광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음식 관련 단체ㆍ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조리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향토음식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군수가 지정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향토음식 관련 선정

① 군수는 우수한 향토음식을 육성 및 지원하여 관광 상품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이하 “향토음식 등”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향토음식 등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향토음식점으로 선정된 업소에 향토음식점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향토음식점의 향토음식 개발ㆍ판매ㆍ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향토음식 등의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선정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 등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
2. 향토음식점으로서 군이 정한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선정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

육성지원

① 군수는 향토음식 등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의 발굴ㆍ보전ㆍ개선ㆍ개발ㆍ보급
2. 향토음식의 연구ㆍ조사
3. 향토음식에 관한 교육ㆍ홍보
4. 향토음식 관계 기관ㆍ단체의 육성
5. 향토음식 관련 전시회 및 경연대회 개최
6. 지역농수산물, 향토음식 등 소비촉진 및 전통식문화 계승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경상남도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제10조

경연대회 등

군수는 향토음식의 품질향상, 기술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향토음식 관련 전시회 및 경연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

업무의 위탁

① 이 조례에 따른 향토음식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포상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전시회 및 경연대회 등에 참가하여 입상한 자나 향토음식 관련 시책에 공로가 있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 「의령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13조

명칭사용의 금지

향토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지 않은 자는 향토음식점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