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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506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4-04-24공포 2024-04-24공포번호 26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의령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령군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교육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 양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설사에게 현장실습 등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4.4.24.]

제4조

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을 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4.4.24.]

제5조

선발

군수는 공고를 통해 해설사를 공개모집한다.

제6조

직무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수행

제7조

준수사항

① 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4.4.24.>
1. 해설사는 직무를 수행 할 때 군에서 제공한 근무복을 입고, 경상남도지사가 발행하는 해설사증(ID카드)을 달아야 한다.
2. 해설사는 해설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3. 해설사는 근무를 위하여 군에서 지원하는 물품과 시설물이 분실 및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해설사는 해설활동과 관련하여 민원을 발생시키는 행위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금품수수, 이권 또는 향응을 제공받으면 안 된다.
② 해설사는 군의 지원 요청(관광안내, 문화해설 등)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24.4.24.>

제8조

근무시간 등

① 해설사의 근무는 자체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의 월 활동일수는 20일 이내로 하며, 개인적 사정이나 계절별 관광객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
③ 해설사의 근무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하고, 배치지역의 근무여건 및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24.4.24.>

제9조

활동실적 관리

해설사는 활동 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활동 일지를 작성하고 매일 또는 주기적으로 담당부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4.24.>

제10조

활동지원 등

① 군수는 해설사가 군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ㆍ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해설사가 군 소재 문화관광지를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구입비
3. 해설사 직무 수행 중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료
4.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비
5. 해설시간 외 휴식장소 및 편의시설 제공에 드는 비용
6.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비용 <신설 2024.4.24.>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4.4.24.>

제11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효율적인 해설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 관련 법인이나 기관,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4.24.]

제12조

표창

군수는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해설사에 대하여 「의령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4.24.]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배치ㆍ활용에 관한 고시」 및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4.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