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의령군민을 육성하여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의령군민을 육성하여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인성교육”이란 의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제1호의 교육을 말한다.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성교육 확대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인성 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 연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성교육 관련 연구 및 조사
2.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인성교육프로그램 시행
4. 그 밖에 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인성교육 전문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ㆍ정산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