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익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익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2.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익산시 농경지에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ㆍ방제 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병해충을 말한다.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ㆍ방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익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2.29.>
1. 총괄반
가.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 수립 및 지도ㆍ점검
나. 농촌진흥청, 전북특별자치도, 읍ㆍ면ㆍ동과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다.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예산 및 전문기술 지원
2. 예찰ㆍ방제반
가. 병해충 정밀예찰 및 위험성 평가 분석
나.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효율적 방제방법 결정
다.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분포조사
① 예찰ㆍ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여 단장 1명과 반장 2명으로 하고, 각 반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예찰ㆍ방제업무를 총괄한다.
2. 반장은 농업기술센터 부서장 2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원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1. 총괄반 : 병해충 예찰ㆍ방제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병해충 업무 관련 지방농촌지도사
2. 예찰ㆍ방제반 :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 관련 지방농촌지도사
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필요시 농업인과 유관기관에도 예찰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농작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농업 관련 단체 또는 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① 식물방역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식물방제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자격, 선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을 따른다.
③ 식물방제관은 예찰ㆍ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① 시장은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한 전공자 또는 농업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업무 지원을 위하여 임기제 공무원 등을 채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명예 감시원을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시장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그 예찰ㆍ방제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의 효율성을 위하여 농업 관련 단체 또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필요한 장비ㆍ시설의 확보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