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익산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익산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성범죄”란 개인의 동의 없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ㆍ복제ㆍ소지ㆍ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ㆍ강요하는 행위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을 말한다.
2. “2차 피해”란 디지털 성범죄 이후 사법기관, 의료기관, 가족, 친구, 언론 등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ㆍ사회적ㆍ경제적 불이익이나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11.12.]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익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방지 정책의 추진 목표와 추진과제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내용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될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시장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익산시교육지원청 등과 협력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시장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협력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③ 시장은 매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폭력 예방교육 시 병행 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및 2차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1.12.>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치료 및 회복 지원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심리 치료
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관련 동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6.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ㆍ시설 등에 위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 및 관련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11.12.]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11.12.>]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성범죄 피해 지원 관련 시설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5.11.12.>]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11.12.>]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공모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5.11.12.>]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11.12.>]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9조에서 이동 <202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