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침체된 도심권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로서 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침체된 도심권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로서 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정, 재정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상권의 인구유출 억제와 공동화현상 방지
2. 상권의 기능 증진과 활성화
3. 상권의 특성을 살린 쾌적한 환경 조성
4. 상권 문화 정비 및 문화 체험공간 확충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07.28.>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상점가 말한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상업기반시설”이란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또는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산할 수 있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상권활성화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지원
2. 공동시설ㆍ고객편의시설의 설치, 개선 및 교통체계 개선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 사업
3. 공동 마케팅, 공동 상품ㆍ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4. 빈 점포 활용, 청소 및 노점관리 등 상권관리사업
5.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시설 설치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
6. 관광ㆍ테마거리 조성, 축제ㆍ홍보행사 개최 등 상권홍보사업
7. 상권활성화구역 내 오래되고 낡거나 심하게 훼손된 상업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8. 소상공인의 협업화 지원 사업, 소상공인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9. 소상공인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 사업
10.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시에서 위탁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1.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재단의 기본재산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 상임이사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③ 상임이사는 시의 소관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3.07.28.>
④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⑤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임이사는 사무국장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단 전반의 행정 및 사업 업무를 총괄한다.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회의사무를 총괄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삭제 <2023.07.28.>
③ 사무국장은 상임이사를 대신하여 재단의 행정 및 사무업무를 처리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의 상권활성화전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07.28.>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3.07.28.>
1. 정부의 지원금 또는 보조금
2. 시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3. 공공기관ㆍ단체, 민간단체, 기업 등의 자발적인 출연금 또는 보조금
4.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인조직의 출연금
5. 재단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
6. 그 밖의 수입금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시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시정 명령이 있을 경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종료 후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에는 업무현황ㆍ재산목록 및 감사결과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사장은 상권의 회생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상권활성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사업의 대상범위, 지원대상사업, 지원규모 등
2. 상권 활성화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 및 사업 제안
3. 그 밖에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15>
②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04.15>
③ 삭제 <2022.04.15>
④ 삭제 <2022.04.15>
삭제 <2022.04.15>
삭제 <2022.04.15>
삭제 <2022.04.15>
삭제 <2022.04.15>
①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시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사용할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에서 출연한 재산에 대해 재단과 협의를 통하여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의 결과 행정상ㆍ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거나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07.28.>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재단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시의 실ㆍ과ㆍ소와 동일하게 평정 및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