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1.8.>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군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개정 2024.11.8.>
2.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개정 2024.11.8.>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민간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모든 군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군이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군의 실정에 맞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4.11.8.>
1. 학교ㆍ사회환경교육의 목표, 방향, 진흥 및 지원
2.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
3. 군 시책의 시행에 따른 재원 조달방안
4.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군의 환경교육 시책을 수립한 때에는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군수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11.8.>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환경교육 담당 교원ㆍ담당직원ㆍ봉사자의 연수 및 교육
4.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6.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
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항
군수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개정 2024.11.8.>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 전문 인력 양성
4. 사회환경교육 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환경교육을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11.8.>
② 군수는 관내 공공기관, 민간 사업장 및 군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구성원 등에 대한 환경교육을 권장하고, 시행을 위한 환경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11.8.>
③ 군수는 제1항의 교육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8.]
① 군수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환경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2.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5. 환경교육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연대사업
6. 그 밖에 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기관ㆍ단체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환경시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홍보물이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환경시책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
2. 환경관련 교육 참여자에 대한 학습용품 및 기자재 등
3. 환경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자에 대한 홍보물 및 기념품
4. 그 밖에 환경시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환경교육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환경교육관련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연구 또는 자료 등의 조사에 사용되는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환경교육분야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