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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상풍력 민ㆍ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5494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20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보령해상풍력 단지개발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와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및 반영을 위해 민ㆍ관이 공동 참여하고 노력하는 보령해상풍력 민ㆍ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보령해상풍력 민ㆍ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후 협의한다.
1. 보령해상풍력사업 관련 의견 수렴,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보령해상풍력 사업과 수산업 공존 및 이익공유 등 지역 상생방안에 관한 사항
3. 보령해상풍력 단지개발 사업의 계획 수립, 방향 설정,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령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2명(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제3조제4항제5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에너지환경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3.9.20, 2024.07.10.>
④ 협의회의 위원은 보령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이해당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계기관ㆍ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1.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사업자(발전공기업, 민간기업 등)
3. 관련 전문가(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
4.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5. 수산업 단체 대표
6. 시민 단체 대표
7. 그 밖에 시장이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인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② 위원 등 회의참여자는 누구든지 협의회의 자료를 사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6조

위촉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실무협의회

협의회는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와 활성화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9조

회의

① 협의회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회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의 협의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의사진행권 등

①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자의 발언이나 행동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의 합의 하에 이를 중지하거나 해당 위원 등을 퇴장시킬 수 있다. 다만, 출석한 위원장이 1명인 경우에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중지 또는 퇴장시킬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

회의록

협의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1. 회의 일시ㆍ장소ㆍ참석자
2. 상정된 의안 및 협의 또는 합의결과 등

제12조

간사ㆍ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보령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주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소집 통보, 회의 기록 등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장을 보좌한다.

제13조

행ㆍ재정적 지원

시는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협의회 운영 등을 위해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