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령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령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단원"이란 보령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에 두는 경기 종목별 지도자와 그 종목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를 말한다.
2. "지도자"란 경기 종목별 감독, 코치, 트레이너를 말한다.
경기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단장: 문화관광해양국장 <개정 2022.12.20,2024.07.10.>
2. 부단장: 체육진흥과장 <개정 2022.12.20.>
3. 간사: 체육지원팀장
4. 단원: 지도자, 선수
경기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장: 경기부를 대표하며 운영 및 관리를 총괄 지휘한다.
2. 부단장: 단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간사: 경기종목의 발굴ㆍ육성 등 선수단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4. 감독: 선수에 대한 훈련 및 경기 참가 관련 업무와 선수를 지도ㆍ감독하며, 우수선수의 발굴ㆍ육성에 노력해야 한다.
5. 코치, 트레이너: 감독을 보좌하여 선수의 트레이닝을 담당하며 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선수: 훈련, 각종 경기대회, 시민 체육 관련 교육 및 행사 등에 참가한다.
단원이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것
2. 지도자: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해당 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3. 선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대한체육회)의 각 경기단체에 등록된 사람
① 시장은 단원과 1년 단위로 채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단원이 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지도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를 따른다. <신설 2023.11.10.>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경기 또는 훈련에 불참하는 경우
3.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경기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5. 금지약물 복용 등 부정한 사유로 인하여 선수자격이 정지되거나 박탈된 경우
6. 예산감축으로 선수단 감축 또는 해체를 피할 수 없는 경우
7.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시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8. 단원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① 단원은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② 제1항을 위반했을 때에는 제10조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기부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해체에 관한 사항
2. 단원의 구성인원, 선발 및 연봉책정
3. 우수 단원의 선발 및 표창
4. 단원의 징계의결 및 계약 해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인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그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문화관광해양국장, 체육진흥과장 <개정 2022.12.20,2024.07.10.>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체육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단원에게 연봉과 수당을 지급한다.
② 연봉의 지급액 및 지급기준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한다.
전국대회 규모 이상인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및 그 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우수선수 유치에 드는 영입비(본 조에서 “전속계약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선수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전속계약금의 지급기준은 「충청남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관리 지침」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11.10.>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부의 소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기부가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지도자는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 실시 7일 전까지 단장에게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지도자는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이 끝난 후에 부단장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회출전비 또는 전지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단원에게 각종 대회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옷, 운동용품 등 구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단원의 기량향상과 선수관리를 위하여 합숙소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합숙소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합숙소는 지도자의 책임 하에 운영하며 지도자와 선수는 합숙소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해야 한다.
③ 시장은 단원이 합숙소 입ㆍ퇴소를 포함한 합숙생활 전반에 대한 사항을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단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단원이 훈련 및 시합출전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2.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사회ㆍ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은 부상 또는 질병을 최초 진단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백만 원의 범위에서 치료에 드는 실비로 한다.
시장은 경기부 내 폭력, 성폭력 및 그 밖에 비위행위 발생 방지를 위하여 단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스포츠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