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보은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보은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보은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은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예탁한 회계 및 기금 부서장의 반환요청이 없고 반환 받지 않을 경우 예탁기간은 당초 예탁기간 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② 예탁 받은 자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되, 그 시기는 매 회계연도 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예탁 받은 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탁 받은 자금의 반환을 위한 납입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년은 365일로 본다.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예탁 받은 경우 해당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예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통합계정에 예탁한 회계 및 기금 부서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탁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예탁기간 만료 전에 반환 받고자 할 경우에는 반환일 30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예탁금 반환 신청서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으로부터 융자를 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융자부서”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5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에 대한 융자 및 융자 기간은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군수는 융자부서의 자금 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융자할 경우 융자부서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2항에 따라 약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③ 융자부서가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영수증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융자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7조에 따라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