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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주민자치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5490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규칙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134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주민자치회 설치 ㆍ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의 모집 및 선정 등

① 「홍천군 주민자치회 설치 ㆍ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읍ㆍ면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모집ㆍ선정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위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게시판 등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읍ㆍ면 실정에 따라 공고일 및 서식을 조정할 수 있다.
1.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안 (별지 제1호서식)
2.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가. 공개모집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나. 단체추천 신청서 (별지 제2호의1서식)
3.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ㆍ접수 명부 (별지 제3호서식)
③ 읍ㆍ면장은 위원 모집 등 필요한 경우 그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3. 그 밖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위원 및 예비후보자 선정 명부는 별지 제4호서식을 따르며, 읍ㆍ면장은 선정결과를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선정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위원의 위촉 및 관리

① 조례 제10조제4항부터 제7항에 따른 위원의 위촉 및 주요 인적사항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따르며, 필요한 경우 읍ㆍ면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1. 위촉장 (별지 제5호서식)
2. 위원 인적사항 공개 (별지 제6호서식)
② 읍ㆍ면장은 위원의 위촉 및 해촉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 위ㆍ해촉 대장(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의 교육

주민자치회 위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참석자 등록부(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고 교육이수실적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한다.

제5조

실비 및 수당

조례 제21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회의 참석수당 지급기준은 주민자치회 정기(임시)회의에 참석하는 경우로 2만원 이내로 한다.

제6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그 밖의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