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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484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1-11-16공포 2021-11-16공포번호 16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대전광역시 유성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문으로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제1호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의 가족에게 적용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 등의 이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는 경우에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6.>

제5조

예우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가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병역명문가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1.16.>
② 구청장은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

우대 등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 한다) 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우대상자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