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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482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1-02-10공포 2021-02-10공포번호 16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그 소속 기관의 웹 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획득하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웹 사이트”란 대전광역시 유성구 및 소속 기관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터넷에 운영하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2. “웹 접근성”이란 사용자의 신체적, 환경적 조건에 관계없이 웹사이트에 접근하여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격차”란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정보 격차 해소 및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들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장애인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모든 장애인에게 접근이 용이한 웹 사이트의 여건과 환경 구비
4. 각 기관과 단체들의 동참 및 홍보
5. 장애인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재원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제5조

웹 접근성의 준수

장애인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우스 사용이 어려운 지체장애인을 위해 키보드로 웹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2. 이미지를 볼 수 없는 시각 장애인을 위해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통해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 제공
3.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 장애인을 위해 텍스트로 소리정보 제공

제6조

예산 지원

구청장은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표창

구청장은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해 기여한 유관기관, 단체 및 개인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