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유성구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6.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 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강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교육대상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수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강료는 교육인원, 장소, 강사료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감안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수탁자는 교육대상자로부터 받은 수강료에 대한 수입과 지출 명세서를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은 자체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 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 불참자에 대하여 교육 미이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