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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481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1-02-10공포 2021-02-10공포번호 15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

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유성구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6.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교육교재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

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 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강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교육비용

① 수탁자는 교육대상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수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강료는 교육인원, 장소, 강사료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감안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수탁자는 교육대상자로부터 받은 수강료에 대한 수입과 지출 명세서를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은 자체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육통지서 송부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육이수자 관리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 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

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교육불참자 조치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 불참자에 대하여 교육 미이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