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취약계층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우선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이들의 복지증진 등에 기여코자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취약계층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우선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이들의 복지증진 등에 기여코자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수집인”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거ㆍ운반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재활용품수집인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관할지역 동장의 추천을 받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수집인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품수집인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정한 선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호 제2항에 따른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생계급여), 제2호(주거급여), 제3호(의료급여)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4.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재활용품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수집인에게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재활용품수집인에 대하여 안전교육과 교통사고 예방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