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2.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업무 등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로 한다.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사업
3.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급
4.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5조제3호에 따른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구 소재의 장기요양기관에서 1년 이상 동일 사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2. 관내에 거주하는 이용대상자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장기요양급여(주ㆍ야간보호ㆍ방문요양ㆍ방문목욕), 노인돌봄서비스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사처우개선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 또는 부산광역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제외한다.
① 지급대상자는 수당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 신청서를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수당 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 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수당은 연 2회 이내 지급하고, 지급액은 1인 1회당 5만원 이내 상당하는 혜택을 준다. 단, 수당 지급 시 지급금액, 종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환수하여야 한다.
1.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휴업ㆍ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3.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된 경우
4.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