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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자치법규 2205475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4-01-31공포 2024-01-31공포번호 16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 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객의 유치, 구민의 관광복지 증진 및 관광자원 개발 등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구의 특성이 반영된 차별화된 관광 상품을 개발ㆍ보급하여 관광객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관광진흥 사업

구청장은 지역의 관광 촉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내ㆍ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
2. 관광 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생산
3. 관광객 편익 증진에 관한 사업
4. 관광시설물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 지원
5. 관광진흥 함양 교육 및 캠페인 사업
6. 관광 관련 공모전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

관광기념품 등 제공

구청장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광기념품, 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1.31.> [제목개정 2024.1.31.]
1. 관광 설명회, 간담회, 박람회 참석자 등 관계자
2. 관광 업무추진을 위한 방문자 및 초청외빈
3. 관광 홍보를 위한 온ㆍ오프라인 이벤트, 스탬프 투어 등 관광시책 홍보를 위한 행사 참여자 및 당첨자
4. 관광진흥을 위한 공모전 참여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삭제 <2024.1.31.>

제6조

관광진흥 사업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관광사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관광관련 단체ㆍ법인 및 관광사업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예산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관광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설치

구의 관광사업 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관광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 콘텐츠 발굴에 관한 사항
3.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
4. 주요 관광정보 교환 및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념품의 개발ㆍ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구의 관광업무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학계, 여행업계, 관광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관광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관광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광진흥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로서 위촉된 위원이 그 기관ㆍ단체 등에서 탈퇴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수당 등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관광객에게 관광 안내, 홍보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관광안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관광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관광안내와 홍보
2. 관광 정보 등 자료의 수집 및 제공
3. 관광기념품 전시ㆍ판매
4. 관광불편신고 접수
5.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광안내소의 명칭과 위치 등 그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7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그 시설 또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안내소 운영
2. 관광 상품 개발 및 운영
3. 관광기념품 개발 및 판매
4. 관광투어 상품 개발 및 운영
5. 국내ㆍ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등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표창

구청장은 구의 관광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