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오륙도인생후반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7.8.>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오륙도인생후반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7.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9.27.,2024.7.8.>
1. “신중년”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오륙도인생후반전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제4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구청장은 신중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상담 및 교육 지원 사업
2. 취ㆍ창업 및 일자리 지원 사업
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4. 건강증진 지원 사업
5. 문화ㆍ여가 지원 사업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신중년 지원 사업은 신중년을 대상으로 하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상 연령을 신중년 이외로 확대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사업 추진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탁기관에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1에 따라 사용료 등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은 시설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7.8.]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면제
2. 타 기관이나 단체가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을 주민에게 무료로 제공하고자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 면제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1/2 감면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1/2 감면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 1/2 감면
6.「부산광역시 남구 이전기관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전기관 종사자 및 그 가족 : 20% 감면<개정 2026.8.12.>
7. 그 밖에 사용료 등 감면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6.8.12.>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2에 따라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때
2.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때.
[본조신설 2024.7.8.]
구청장은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분석하고, 책임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 1회 그 운영 상황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정책을 수립한다. [제6조에서 이동<2024.7.8.>]
① 구청장은 센터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경우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2024.7.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20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