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직자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직자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구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을 지원하거나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고용정책기본법」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개발ㆍ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육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여성, 장애인, 청년실업자, 노인, 저소득 주민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
3. 일자리 창출 사업의 참여 기업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 사업
4.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구직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인ㆍ구직 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일자리종합센터 설치ㆍ운영 등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3. 채용박람회, 설명회, 기업현장 방문 등 채용기업 정보제공을 통한 취업지원 사업
4.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종합센터를 둘 수 있다.
1. 구인ㆍ구직 상담 및 알선
2. 취업정보 알림판 구인정보 게시
3. 채용박람회 등 취업정보 제공
4. 구인기업 및 구직자 발굴을 위한 이동 일자리정보센터 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일자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일자리 창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동구(이하“구”라 한다) 일자리 창출 관련 담당 국장ㆍ부서장
2.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
4. 그 밖에 일자리 분야에 관한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일자리 창출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일자리 창출 사업비
2. 제7조에 따른 취업 지원 사업비
3. 제22조에 따른 사무 위탁 사업비
4. 기업 및 주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ㆍ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기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기업체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기업체ㆍ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에게 재정적 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 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 또는 감독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을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