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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466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17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업무추진비”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개정 2024.5.17.>

제3조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제4조

집행기준

업무추진비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1. 업무추진비는 의회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격려금ㆍ축의금ㆍ부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현금 사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고,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 지급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현금전달자 등이 나타나는 집행내역서를 현금전달자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회계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2. 간담회 등 접대비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집행한다.
3.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지급대상자, 수량, 사용용도 등을 적어 결재를 받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제한

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24.5.17.>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 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친목회, 동우회, 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 의원 상호 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유흥ㆍ퇴폐ㆍ향락ㆍ사행업소 등에서의 사용
8. 의원 개인별 월간 또는 연간 집행액을 정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9. 의원 개인 명의의 의정활동 홍보
10.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의원 개인 명의의 축의ㆍ부의금품
11.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경우

제6조

집행서류 작성

업무추진비의 집행서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개정 2024.5.17.>
1. 구체적인 집행목적
2. 사용자, 일시, 장소,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제목개정 2024.5.17.]

제7조

집행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매월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집행내역에는 업무추진비 사용자, 일시, 장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4.5.17.]

제8조

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제9조

교육 및 점검 등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당한 사용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9조의2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4.5.17.>

제9조의2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5.17.]

제10조

삭제

삭제 <202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