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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 환경 조성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465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1-02-18공포 2021-02-18공포번호 052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의식을 함양하고 양성평등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성평등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양성평등 교육”이란 성별(남성, 여성을 말한다)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을 수 있도록 양성평등에 관하여 하는 모든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 현장에서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양성평등 문화 정착 및 의식 확산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교직원 연수
3. 양성평등 관점의 성차별 방지 및 근절 대책
4. 양성평등 교육ㆍ연구자료 개발 및 보급
5. 협력체계 구축
6. 재원의 조달 및 지원 체계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양성평등 교육 환경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양성평등 교육 등

① 교육감은 학교 및 소속기관 직원의 교육훈련에 양성평등 관련 직무 연수 과정을 운영하거나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양성평등 관점이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학생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양성평등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 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⑤ 교육감은 양성평등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양성평등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양성평등 문화 조성

교육감은 양성평등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및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

양성평등교육위원회의 설치

양성평등 교육 환경 조성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교육청 양성평등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2. 성차별 방지 및 근절 대책
3. 양성평등 교육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사업 지원
4. 그 밖에 양성평등 교육 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촉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전라남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 업무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가. 여성 인권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나. 청소년, 아동 복지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다. 의료계, 법률계에 종사하는 전문가 또는 대학 교수
라. 그 밖에 양성평등 교육에 관하여 전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위촉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질병, 직무 태만ㆍ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 교육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양성평등 교육 환경 조성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