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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464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1-02-09공포 2021-02-09공포번호 25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과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 남해군민의 건강증진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사용 시 의사ㆍ약사의 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유효기간 경과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등”이라 한다)의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불용의약품등의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불용의약품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등의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발생한 불용의약품등을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소재 약국 또는 군 보건소,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불용의약품등의 관리

① 군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군 보건소장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등에 관한 사용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수거용기 비치 및 홍보 등으로 불용의약품등 수거 시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② 군 약사회에서는 불용의약품등의 사용지도 및 수거를 원활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할 수 있으며, 약국에서는 수거한 불용의약품등을 운반하고 처리할 때까지 위생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불용의약품등을 분기별로 수거ㆍ운반ㆍ처리 한다. 다만, 시기와 횟수는 발생량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군수는 불용의약품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단체 또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