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의류수거함의 설치ㆍ관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의류수거함의 설치ㆍ관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해군 관내에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는 의류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의 소유자 등이 자체적으로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는 수거함은 제외한다.
이 조례에서 “의류”란 면 의류, 동ㆍ식물성 섬유 의류, 합성섬유류 의류, 그 밖에 재활용이 가능한 의류를 말한다.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라 남해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 안의 의류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지닌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의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한 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2. 수거함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의류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의류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수거함의 규격ㆍ설치기준 등을 마련해서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군수는 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의류수거함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남해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또는 그 관리 능력이 있는 자
2. 그 밖에 관리능력이 인정되어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업무관리를 위탁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의류수거함 설치ㆍ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자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의류수거함 관리ㆍ운영 지정서를 내어 주어야 한다.
④ 수거함 관리기간은 3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 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부터 2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관리자의 업무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3회 이상의 행정지도를 받은 경우 관리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군수는 수거함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
2. 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 관리
3. 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4. 군수가 정한 수거함 설치ㆍ관리기준 및 관리계획 준수
5. 그 밖에 수거함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① 관리자는 주 1회 이상 의류를 수거하여야 하며, 수거함 용량이 초과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고, 안전사고 우려가 없는 적정 장소에 수거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는 수거함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1. 2차로 이상 및 6m 이상 도로변
2. 수거함 간 보행자 최단거리 50m 이내
3. 학교주변 보도 및 공원 내, 도로변 사유지
4. 그 밖에 군수가 설치를 금지한 장소
④ 관리자는 수거함의 규격, 재질, 색상, 디자인 등을 남해군의 실정에 맞게 제작ㆍ설치하여야 한다.
⑤ 관리자는 별표 1에 따른 안내문을 수거함에 부착해야 한다.
⑥ 관리자는 수거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삭제 2026. 8. 11.>
① 관리자는 수거함 설치 위치가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도로법」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거함을 불법으로 설치한 경우 관리자는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자진 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