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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위생교육회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5459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1-02-09공포 2021-02-09공포번호 18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위생업소 영업자의 역량강화를 통해 위생수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설치된 포항시 위생교육회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위치

포항시 위생교육회관(이하 “위생교육회관”이라 한다)은 포항시 북구 삼호로203번길 22에 둔다.

제4조

기능

위생교육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 관련 교육ㆍ학술ㆍ회의ㆍ행사 개최 등
2. 포항시 관내 위생단체 활동
3. 위생업소 정보 제공 및 상담
4.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① 위생교육회관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세미나, 행사, 활동 등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위생교육회관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3. 사용 전날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제6조

사용자 의무

① 사용자는 위생교육회관을 사용하는 기간 중에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의 질서 유지를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시설물을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8조

관리·운영

① 시장은 위생교육회관의 관리ㆍ운영을 직영으로 한다. 다만, 위생교육회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운영규정

① 제8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생교육회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규정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준용

위생교육회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관련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