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항시에 소재한 군사시설과 군 훈련으로 인해 피해받고 있는 지역 주민의 피해구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항시에 소재한 군사시설과 군 훈련으로 인해 피해받고 있는 지역 주민의 피해구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사시설”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로서 국군과 주한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격장, 훈련장, 폭발물 관련 시설, 항공작전기지를 말한다.
2. “군 훈련”이란 국군은 물론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실시하는 일체의 군사훈련을 말한다.
3. “피해사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가. 군 훈련으로 인한 정신적ㆍ물질적 피해
나.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직접적ㆍ간접적 요인에 의한 피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군사시설 및 군 훈련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군사시설 및 군 훈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피해구제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1. 군사시설 등으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에 따른 건의활동
2. 군 훈련에 따른 주변지역 안전대책에 대한 개선요구 활동
3. 군 훈련에 따른 피해사항에 대한 건의활동
4. 군 훈련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거나 지역개발을 촉구하는 토론회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시장은 피해구제 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단체의 주된 사무소는 포항시 관내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활동과 상관없는 활동에 보조금이 사용된 경우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장은 군사시설과 군 훈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원활한 구제 활동을 위해 정부 및 군 관계자 등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