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목포시가 설치한 대양일반산업단지 해수취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목포시가 설치한 대양일반산업단지 해수취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취수시설”이란 해수취수시설 및 송수ㆍ급수관로, 자동제어 등의 제반시설을 말한다.
2. “공사”란 해수취수시설로 해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의 설치장소까지 연결하는 송수관 및 그 밖의 관리시설의 설치를 말한다.
3. “사용료”란 해수취수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총 비용(전기요금, 전기안전 관리비, 통신요금, 수선유지관리비, 인건비)으로 해수취수시설을 공급받는 업체들로 부과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 조례는 해수취수시설로 해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목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해수취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원, 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해수취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해수취수시설 사용단체 또는 해수취수시설물 관리와 운영 능력을 보유한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에게 관리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업무의 대상범위,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등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를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제2항의 협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수공급은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수산식품 가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그 외의 지역은 공급 용량을 고려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① 해수취수시설을 통하여 해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 라 한다)는 해수취수시설까지 연결 공사를 직접 설치하여야 하며, 별지 서식에 따라 시설관리자에게 해수공급 사용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설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자가 해수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승인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수공급의 취소 및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2. 해수공급 원수 수질불량 및 시설의 설비 고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해수공급시설의 유지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
4.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시설관리자는 해수취수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해 발생하는 사용료를 사용자 별로 부과하며, 사용자는 부과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지방세기본법」,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