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이 자기주도적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적 생활을 고양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참여기회를 확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이 자기주도적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적 생활을 고양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참여기회를 확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스스로 생각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참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 활동을 말한다.
3. “청소년 참여”란 「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의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해 민주적 과정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에 공유하고 정책의제의 실질적 실행을 위한 주체로 성장을 추구함을 말한다.
4. “청소년 참여위원회”란 「청소년 기본법」제2조의2의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청소년 활동 진흥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청소년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기본권을 보장받는다.
② 청소년은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청소년은 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학력ㆍ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④ 청소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ㆍ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ㆍ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소년들의 역량과 실효성 있는 청소년 참여활동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 주요시책 및 연차별 추진계획
3.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 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청소년을 포함한 목포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참여활동 참여 및 자치활동
2. 청소년 참여활동 교육 및 포럼
3.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4. 청소년의회, 청소년박람회
5. 청소년 참여활동 자문단 및 성장협의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참여 의식 및 실태조사를 1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이를 제7조의 청소년 참여활동 기본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의회」, 「청소년포럼」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참여, 의견 수렴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목포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 정책 및 사업 추진, 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안 등
2.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거나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 및 반영하여 기획된 사업의 추진
3.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의견제시, 행사진행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ㆍ연령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정책 제안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시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제10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시는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나 학교 밖 청소년도 가능하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사임이나 해촉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촉이 의결된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회의 운영규칙에 의한 경우
② 위원이 임기 중 타 시ㆍ군으로 전학, 주민등록 이전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장은 청소년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에서는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회의 등 각 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식비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위원 및 일반 청소년에게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 또는 문화탐방ㆍ국제교류 등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시 청소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청소년 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