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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5453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1-02-08공포 2021-02-08공포번호 34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목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차상위 계층
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4.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제4조

지원기준

시장은 성인용 보행기를 1인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범위

시장은 지원대상이 되는 노인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동장에게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제외

① 「장애인복지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타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②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2항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기능상태일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

제8조

지원회수

허위, 중복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물품을 회수할 수 있다.

제9조

지원대상자의 관리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성인용 보행기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