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수요로 하는 제품(물품ㆍ용역 및 공사)을 구매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내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수요로 하는 제품(물품ㆍ용역 및 공사)을 구매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내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행정기관”이란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를 말한다.
3.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4. “중소기업제품”이란 제3호의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용역ㆍ공사를 포함)을 말한다.
5. 그 밖에 용어의 정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 적용한다.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부산광역시 내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법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구매목표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기관별 구매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다.
교육감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자가 알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6.4.8.>
① 교육감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유치원은 제외한다) 경영자,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장(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부산광역시 내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6.4.8.>
교육감은 부산광역시 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한 교육행정기관, 학교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