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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 조례자치법규 2205448

충청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1-02-10공포 2021-02-10공포번호 045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학생이 가정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학생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학생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방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학생의 보호자가 학생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매년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직원 등 학교(유치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종사자 및 보호자 교육
2. 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3.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4. 학대 발생 시 대응방안 교육
5. 그 밖에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학대예방 교육

① 교육감은 가정 내 학대 예방 교육을 교육과정에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소속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보호자를 대상으로 가정 내 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학대예방 홍보

교육감은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안내문 배포 등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피해 학생 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 충청북도경찰청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