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원시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과 투명하고 책임 있는 시정구현을 위하여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원시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과 투명하고 책임 있는 시정구현을 위하여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록물”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관할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2.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정리ㆍ이관(移管)ㆍ수집ㆍ평가ㆍ기술(記述)ㆍ폐기ㆍ보존ㆍ공개ㆍ활용 및 이에 따른 모든 업무를 말한다.
3. “민간기록물”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생산ㆍ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중에서 창원의 역사적ㆍ문화적ㆍ사회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아 공공기록물로 보존ㆍ관리가 필요한 기록정보 자료를 말한다.
4. “관할 공공기관”이란 시의 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출자기관과 시의 출연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출연기관을 말한다.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록물을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도 전자화하여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기록관을 기록물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설치하며, 해당 부서의 장이 기록관장이 된다.
② 기록관의 사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기록물의 정리ㆍ기술, 기록정보 관리와 보존업무, 민간기록물 수집ㆍ활용 등 기록물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록물관리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③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처리과의 장은 기록물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록물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①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기록물관리
3. 기록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4.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5.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6.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7. 다른 기록물 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조
8.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세부적인 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기록물의 생산ㆍ수집ㆍ보존ㆍ이관ㆍ폐기 등 기록물관리는 법ㆍ영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르며, 그 외 세부적인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시가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기록물을 정리(整理)ㆍ기술(記述)ㆍ편찬하고, 분류체계의 표준화 및 전자관리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의 운영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민간기록물을 수집ㆍ보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경우 수집 대상, 방법, 활용방안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수집해야 한다.
③ 민간기록물의 수집은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시장은 민간기록물에 대한 소재정보 발굴, 조사, 수집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자문위원을 위촉하거나 민간기록물 조사원을 둘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심의를 위해 기록물 전문가로 구성된 창원시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영 제43조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보류 또는 폐기 심의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록물관리업무 소관 과장ㆍ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4. 7. 1.>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 10. 7., 2024. 7. 1.>
1. 당연직: 인사과장
2. 위촉직: 기록학, 역사학, 문헌정보학, 행정학 등 관련 전공자 또는 기록물의 평가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록물 관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0. 7., 2024. 7. 1.>
① 심의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시장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기록물관리기관 및 유관기관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시장은 민간기록물 수집 등과 관련하여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개인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