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화국가산업단지 및 그 주변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급변하는 산업변화에 대비하고 유관기관의 공유ㆍ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SG2030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화국가산업단지 및 그 주변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급변하는 산업변화에 대비하고 유관기관의 공유ㆍ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SG2030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SG2030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SG란 ‘Siheung(시흥), Smart(스마트),’‘Global(세계), Growth(성장), Green(녹색)’의 의미이며 시흥시가 세계로 성장하기 위해 미래 10년 후의 비전 및 발전방향제시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2. “시화국가산업단지 및 그 주변지역”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산업단지로 관리되는 시화국가산업단지, 시화멀티테크노밸리를 말하며 그 주변지역이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시흥 배곧지구를 말한다.
3. “유관기관”이란 시흥시와 관련된 행정기관, 대학, 기업지원기관, 연구기관 등을 말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책 사업 추진관련 사업내용 자문 및 데이터 공유ㆍ협력
2. 산업단지 및 관련 분야 사업에 대한 관계기관 간 자문 및 데이터 공유3. 시화국가산업단지 및 그 주변지역 관련 중앙 부처사업 공동 발굴
4. 시화국가산업단지 및 그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관련 용역 추진에 따른 공동 발전 전략 및 세부 실천과제 추진
5. 시화국가산업단지 및 그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한 안건 제시 및 자문
6.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전반에 관한 사항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 12. 15〉
③ 당연직 위원은 시화국가산업단지 관련 담당 부서장, 기업지원 관련 담당 부서장 등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명
2. 산학협력이 가능한 대학, 기업지원기관, 연구기관 등 단체의 장 또는 소속 임직원
3. 산업단지 분야 또는 관련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및 관련 부서장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회의 장기 불참 등 직무수행이 부적당한 경우
2. 본인이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3. 질병, 기타 임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1. 정기회의는 월 1회, 매월 셋째주 목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위원은 매월 5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ㆍ연구 등을 할 수 있다.
① 위원은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의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과 의견청취 등 협조를 구할 수 있으며, 관계 담당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개최 전에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안건에 대해 사전검토를 요청하거나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제출된 안건 및 회의 결과 등을 검토하여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는 타 사업에 우선하여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관계 부서ㆍ기관, 시민 등을 대상으로 위원회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성과 보고회를 연 1회 개최한다.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