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천시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의약품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천시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의약품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부천시에 개설 등록된 약국으로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 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은 자는 시장이 정하는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개설자는 시장이 정하는 심야시간과 공휴일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개설자에 대하여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공심야약국이 지정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개설자(근무 약사와 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가 제4조를 위반하거나 「약사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지원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