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천시 지방행정동우회를 육성ㆍ지원함으로써 퇴직 공무원들의 시정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천시 지방행정동우회를 육성ㆍ지원함으로써 퇴직 공무원들의 시정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부천시 지방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는 「지방행정동우회법」 제5조에 따라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 자문 및 개발사업
2. 시정 홍보 및 모니터링 사업
3.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4. 그 밖에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보조금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동우회가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① 동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우회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