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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424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1-02-08공포 2021-02-08공포번호 36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제15조 및 제19조에 따라 부천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부천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사업 수행을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재산 등의 무상대여

① 시장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과 시설을 문화원장에게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 또는 설비 등의 훼손, 망실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

문화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지역전통문화의 국내ㆍ외 교류
5. 지역문화에 대한 자료수집, 보존 및 보급
6.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및 사회교육활동
7.「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업 지원
8.「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9.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7조

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문화원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문화원장은 사업 완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

보조금의 교부중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조례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변경 또는 중단하였을 때
3. 여건변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 문화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납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

회계관리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 등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 관리는「부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④ 문화원장은 보조금 등이 제6조 각호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사무의 검사ㆍ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및 그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정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검사 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시장은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을 감액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