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북구에 근무하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
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발전, 대민봉사, 예산절감 등에 헌신한 자
② 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자는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① 모범공무원은 6급(상당) 이하 공무원 중에서 실ㆍ과장, 직속기관ㆍ사업소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다.<개정 23.12.28.>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 및 「울산광역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① 모범공무원은 울산광역시 북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0명 이내로 선발한다.
②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모범공무원증 또는 모범공무원패를 교부한다.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7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6.5.28.>
② 수당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4. 울산광역시 북구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