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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419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1-02-08공포 2021-02-08공포번호 9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의 집행부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주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결산서 등의 제출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등의 규정에 따라 결산서 등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예비비 지출 승인

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예비비 지출 보고

① 구청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는 사용승인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부서장이 보고한다.

제5조

구청장의 의무

구청장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한 의회 심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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