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고취와 공익증진 및 치안을 위해 조직ㆍ활동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향경우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고취와 공익증진 및 치안을 위해 조직ㆍ활동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향경우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
2.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3.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4. 아동ㆍ청소년 등의 폭력예방 등 공익활동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① 구청장은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정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경우회는 보조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정책 시행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